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취약예술계층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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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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