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취약예술계층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위임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개 펼치기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