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 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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