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제3조 (대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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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