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제2조 (대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범위는 연구소를 관람하는 모든 관람객으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는 대여가 불가하나 가족단위 신청 시에는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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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