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제4조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 이라 한다) 관람 시 각 전시실의 안내를 위해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음성안내기 대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음성안내기의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은 전시홍보과, 하드웨어(hardware) 부분은 기획운영과에서 운영 관리한다.2. 음성안내기는 현관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요원이 대여 관리하며, 대여 시에는 신분증을 받아 보관하고, 반납 시에는 음성안내기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3. 고장,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내요원이 보고하여 이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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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음성안내기 대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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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