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관료 반환기준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 구 분 | 구 분 | 반 환 기 준 1. 제9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1. 제9조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거나 대관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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