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10조 (대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3. 대관기간 중 전시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ㆍ관리에 유의4. 기타 관장이 정한 시설물 안전ㆍ관리에 유의
②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박물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대상 물품 등은 (별표 4)와 같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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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관의 우선순위제6조 · 대관료제7조 · 무료대관제8조 · 대관내용의 변경제9조 · 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대관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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