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4의1조 (시설물 사용 전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전통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내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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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관시설제3조 · 대관제4조 · 대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의1조 · 시설물 사용 전 사전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관의 우선순위제6조 · 대관료제7조 · 무료대관제8조 · 대관내용의 변경제9조 · 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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