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팀) 부서책임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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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