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팀) 부서책임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팀) 부서책임자 및 전파시험인증센터장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