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원장은 증빙자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감사담당공무원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발을 한 원장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