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발을 한 원장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장은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발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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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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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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