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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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항로 (WGS-84)
【별표 1】지정항로 (WGS-84) 지정항로 | 구 분 | 적 용 수 역 | | 북매물수도 항로 | 분리대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34′21″N, 125° 34′53″E (2) 34° 34′21″N, 125° 36′29″E (3) 34° 31′21″N, 125° 36′29″E…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정항로내 항법
【별표 2】지정항로내 항법 항 로 명 | 항 법 | 북ㆍ남매물수도 항로 | 선박이 북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남쪽으로 항행하고자 할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타 항법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 해역에서의 항법을 준수한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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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