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실행가능한 한 지정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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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항로 (WGS-84)
【별표 1】지정항로 (WGS-84) 지정항로명 | 구 분 | 적 용 수 역 | 비 고 | | | 홍도 제1항로 | 서항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 | | (1) 34° 43′54″N, 125° 12′15″E (2) 34° 43′57″N, 125° 11′45″E (3) 34° 43′34″N…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지정항로내 항법
【별표 2】지정항로내 항법 지정항로 | 적 용 수 역 | 비 고 | | 홍도 제1,2항로 | 1. 홍도항을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홍도제1항로의 서항로로 운항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를 항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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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