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완도항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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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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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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