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완도항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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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항로
【별표 1】지정항로 항 로 명 | 구 분 | 적 용 수 역 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 | 분리대 | 1.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6분 21초, 동경 126도 54분 04초 ② 북위 34도 15분 22초, 동경 126도 49분 03초 ③ 북위 34도 15분 12초, 동경 126도 49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항법
【별표 2】항 법 항 로 명 | 항 법 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 | 1. 주위의 상황에 적합하고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 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정항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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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