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1. 공식 조문 원문
※ 비위통보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때에는 10일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관실에서 자체 처리(음주운전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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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 감사관 전결로 불문처리 다만, 민원유발 등으로 품위를 훼손한 경우 주의ㆍ경고(차관전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불문(감사관 전결), 주의ㆍ경고(차관 전결)조치 또는「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 기소유예, 공소제기(구약식, 구공판) 및 기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른 징계 처분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또는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처분 수위에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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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지원과로 이송처리 :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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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사건 처리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및 고의로 인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함
4) 금품ㆍ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사건 처리
- 금품ㆍ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
-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의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의 경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건 처리기준(별표2) 준용
5) 음주운전 사건 처리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의 경우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의 경우 관용의 여지 없음
6) 징계감경 제외 대상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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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