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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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6-27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4조 (징계의 감경)

각 호에 해당하는 감경 제외 대상 범죄를 준용라. 처리절차<img id="141831809"></img>① 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자체적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접수② 감사관실에서 관련자 조사(경위서 등 징구)후 무혐의 사항은 불문 조치, 경미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운영지원과에 결과 통보③ 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감사원에 보고④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이송 (조사 내용 첨부)⑤ 운영지원과에서 우리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정⑥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 3.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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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제4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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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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