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각 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