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예규소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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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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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