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