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2조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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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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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img id="14188153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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