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2조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수료는 별표의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따라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는 올림한다)로 산정한다.<img id="14188153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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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검증수수료 단가 산출
1. 국가지점번호 검증 수수료 구분 | 구분 | 구분 | 수량(인)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직 접 비 |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 | 1 | 269,008 | 269,008 | 직 접 비 | 직접인건비 | 직접인건비 | 0.500 | 197,811 | 98,906 | 직 접 비 | A. 소 계 | 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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