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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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제13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4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제15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제16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제17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제18조 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제19조 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제2조 정의제20조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제21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제22조 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제24조 건물번호의 부여 절차제25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제26조 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제27조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28조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제29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제3조 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제30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제31조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3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제35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3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제38조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제39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제4조 건물등의 건물번호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제41조 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42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43조 사물주소판의 설치 등제44조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제45조 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제46조 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제49조 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5조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제52조 주소정보 산업의 진흥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제55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제57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제58조 위원의 임기제59조 위원의 해촉제6조 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제60조 위원장의 직무제61조 회의제62조 운영세칙제63조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