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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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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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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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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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