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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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 스토킹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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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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