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제4조 (해양경찰청의 영문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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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의 영문표기는 KOREA COAST GUARD로 하며 KCG를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의 영문표기는 KOREA COAST GUARD로 하며 KCG를 약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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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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