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
|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제5조 관련) |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제5조 관련) |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제5조 관련) |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제5조 관련) | 계급 | 정식명칭 | 약칭 | 약호 경찰 공무원 | 치안총감 | Commissioner General | Com. Gen. | CG 경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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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영문표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조 · 해양경찰청의 영문표기제5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의 영문표기제6조 · 해양경찰 직위의 영문표기
제7조 · 해양경찰 계급의 영문표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