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자살위해물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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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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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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