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2조 (자살위해물건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괄호 안 코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한다.1.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2. 제초제 및 살충ㆍ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3.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피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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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