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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LAW ·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10의2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11조
자살실태조사
제11의2조
심리부검
제12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2의2조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제12의3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12의4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13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4조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5조
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6조
자살예방의 날
제17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제18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19조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9의2조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제19의3조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9의4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9의5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제2조
기본정책
제2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4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
벌칙
제26조
과태료
제2의2조
정의
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사업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