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품종명칭 심사 법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②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사회(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나 사회통념에 부합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품종명칭 심사를 하는 경우 법리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관간에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④ 품종명칭 심사를 하는 경우 본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지리적 표시) 등 국내 관련 법규(예시: 품종명칭 관련 모든 규정) 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하 "UPOV"라 한다) 등 외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⑤ 법 제10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에 부적합한 요건끼리 결합된 품종명칭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3조 · 품종명칭의 심사에 관한 일반사항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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