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4조 (품종명칭의 등록ㆍ출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명칭 심사에 대해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관간의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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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2. 종자를 생산ㆍ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종명칭을 등록 받으려는 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며(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명칭심사의 대상으로 한다.1.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법 제30조제1항)2. 종자를 생산ㆍ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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