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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제11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제15조
수의계약 신청
제16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7조
예정가격
제18조
처분의 공고
제19조
계약서의 작성
제2조
정의
제20조
처분 결과의 통지
제21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2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
제23조
계약의 해지
제2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
제25조
대장의 비치
제26조
등록보상금
제27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
제28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29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제30조
보상금 등의 반환
제3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
제32조
준용
제33조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
제34조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
제35조
심사관의 자격
제36조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7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
제38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
심판위원의 자격
제39의2조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40조
품종명칭의 취소
제41조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
종자위원장의 직무
제43조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
제44조
수당
제45조
간사
제46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4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48조
운영세칙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조
승계의 결정
제50조
송달대상 서류
제51조
서류의 송달 등
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권리의 양도
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
제8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