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54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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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제11조 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제12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제13조 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제1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제15조 수의계약 신청제16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제17조 예정가격제18조 처분의 공고제19조 계약서의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처분 결과의 통지제21조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제22조 양도대금 등의 처리제23조 계약의 해지제24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종자위원회의 의견 청취제25조 대장의 비치제26조 등록보상금제27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등제28조 보상금의 지분 지급제29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제3조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제30조 보상금 등의 반환제3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제32조 준용제33조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제34조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 변경제35조 심사관의 자격제36조 농어업인의 자가채종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예외제38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9조 심판위원의 자격제39의2조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제40조 품종명칭의 취소제41조 종자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제42조 종자위원장의 직무제43조 종자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제44조 수당제45조 간사제46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제47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48조 운영세칙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조 승계의 결정제50조 송달대상 서류제51조 서류의 송달 등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권리의 양도제7조 품종보호의 출원제8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제9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