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명칭 심사에 대해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관간의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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