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7조 (「식물신품종 보호법」규정("품종"의 정의) 이외 종자의 품종명칭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품종명칭 심사에 대해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관간의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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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2. 14.일자 ‘품종’ 부적합 종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유통종자 명칭들은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신고 사실에 따라 신고필증만 발급토록 하여 별도 관리한다.1. 해당 식물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지 않으며 그 식물의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식물을 취급하는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일반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고정종은 ‘일반종’으로 표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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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004.12. 14.일자 ‘품종’ 부적합 종자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의 유통종자 명칭들은 "제2조(품종명칭의 출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신고 사실에 따라 신고필증만 발급토록 하여 별도 관리한다.1. 해당 식물이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지 않으며 그 식물의 약칭, 속칭, 기타 해당 식물을 취급하는 거래사회 또는 사회통념상에서 그 식물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일반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의 고정종은 ‘일반종’으로 표시한다.2.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단위의 식물군으로서 품종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 사회 또는 사회통념상 그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속, 종 또는 아종명 등 계통명으로 유통되는「미분화 종자」의 경우 ‘일반종’으로 표시한다.3. 그 밖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2가지의 속, 종, 아종, 품종이 혼합형태 또는 동일 식물의 품종시리즈가 혼합된 형태이거나, 캔, 병, 종이상자 등의 형태에 종자를 넣어 학습용 또는 가정원예용 등으로 판매ㆍ유통되는 경우 ‘혼합종’으로 표시한다.4. 그 밖의 명칭심사 부적합 종자 명백하게 야생에서 유래된 품종으로써 미분화 단계의 경우 「야생종」으로 표시하고, 거래사회 속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이 있거나 없는 경우 「재래종」으로 표시한다., ‘야생종’ 또는 ‘재래종’과 달리 명백히 품종으로 인정되나 그 유래와 품종명칭이 불분명한 채로 증식되어 거래되어지는 경우 ‘일반종’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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