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품종명칭 심사에 대해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관간의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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