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이하"전결권자"라 한다)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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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