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며,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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