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