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수련부서의 장과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 5.>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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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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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