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사ㆍ정신건강간호사ㆍ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하 "정신건강전문 요원"이라 한다)의 수련기준 및 과정을 유지 향상시키고, 이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련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에 관한 사항3. 교육에 관한 사항4. 근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병원에서 수련교육중인 의료인에 대한 병원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상담 ㆍ신고접수ㆍ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신설)6.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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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수련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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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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