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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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