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2조 (불용품 양여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불용품의 양여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제1호나목의 나의2지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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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