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항로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②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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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로의 지정
[별표 1] 항로의 지정 항로명 | 구분 | 적 용 항 로 장안서 인천항 입항항로 | 분리대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북위 37도 03분 52초, 동경 126도 17분 05초 2. 북위 37도 04분 18초, 동경 126도 17분 53초 3. 북위 37도 04분 58초, 동경 126도 18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입항법
[별표 2] 출입항법 항로명 | 출 입 항 법 | 속력 장안서 인천항 입항항로 | 1. 장안서 부근해역에서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장안서 북서쪽에 있는 인천항 입항항로로 항행해야 한다. 2. 인천항 입항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항행해서는 안 된다. 3.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따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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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