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안서 부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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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않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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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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