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6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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