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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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내용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대조치 등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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