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10.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헌장의 내용제7조 ·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제8조 · 헌장의 실천제9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대조치 등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