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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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우편, 병무청 누리집, 공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우편, 병무청 누리집, 공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별지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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