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우편, 병무청 누리집, 공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별지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