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제2조 (심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4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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