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
②상급위원회는 6급이상 공무원을,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③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 6. 1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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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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