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보통승진심사 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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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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