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소방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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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소방청 : 감사담당관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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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소방청 : 감사담당관2. 중앙소방학교 : 교육지원과장3. 중앙119구조본부 : 기획협력과장4. 국립소방연구원 : 연구기획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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