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2-05-19 · 소관 - · 총 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법률 · 공포 2021-05-18 · 시행 2022-05-1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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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3조 비밀누설 금지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6조 징계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공직자의 의무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